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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세무서 방문
- 지참물 :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허가)증, 신분증,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
구청 허가 없이 사업자가 나오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변동될수 있으니 준비하시고 세무서에 다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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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창업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별로 하는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 신고필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5)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6)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기한경과 후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2)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등록 전 20일이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사업자가 등록 후 등록번호를 교부받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
(3) 조세범처벌
법정기한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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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창업연구소 자료
1. 사업자등록은 업종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인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 신청하는 기관은 각 세무서 (관할세무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꼭 관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하시더라도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하오니
이념 유념해주시고 가시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필요서류를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 대리인이 갈 경우는 위임장등의 서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네임택 클릭 후 연락주세요
장용훈 세무사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