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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적용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소득세 적용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구분에 따라 3.3%적용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라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할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이익한 상황을 감안하여
3.3%적용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자유소득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를 하신 다음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신청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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