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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종합소득세율 인하로
퇴직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2008년 12월 퇴사자) 2009년 1월 지급시에는 2008년 귀속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거 같은데..
만약 2009년 1월 1일, 2일 퇴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세율은 변경된 6%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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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로 봅니다. 또한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퇴직소득이 발생한 날에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2009년부터 소득세율이 인하되면서 2009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신 분은 퇴직소득이 2008년에 귀속되므로 인하되기전 세율을 적용하나,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분이라면 퇴직소드그이 귀속이 2009년이므로 인하된 후의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대성세무회계사무소 (02-862-5035)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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