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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합산신고 선택사항?
비공개 조회수 342 작성일2023.07.2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75만원 수입이라 의무합산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150,000원입니다. (지방세제외)

현재 상황이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서 환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원천징수한 금액만큼 환급이 더 나오는데 합산해서 신고하는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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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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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은하신 eXpert
2022 쥬니버Q&A 분야 지식인 30대 이비인후과, 고양이, 다이어트, 체형관리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합산신고 선택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의무합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원천징수한 세액만큼 환급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며,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과 세무 담당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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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세무회계
지존 eXpert
#강남세무사 #전국세금상담 #절세컨설팅 세금, 세무,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세무사 김서하 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이 났다면, 기타소득금액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결손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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