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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자등록의경우 지속적으로 게속 반복하여 판매해 매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있으며, 게속 반복적으로 하지않는 경우에는 하지않고 하셔도 되긴하나,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경우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는 혼자서 하실 수 없으며,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며, 납세관리인설정 신고 등 부모님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 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즉 개인판매자 가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면제
면제 대상이여도 신고 하시고 싶으신경우 면허세 납부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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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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