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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에서 국가로 바뀐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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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소개글입니다.
http://www.karc.kr/bbs/page.php?hid=rc_01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
장애인재활상담사란? [국가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직무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6 제3호)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직업재활사 소개 내용입니다. [민간자격-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발급]
직업재활사가 하는 일
직업재활사의 역할은 사례발견, 초기면접,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적격성 판정,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배치, 취업 후 서비스 제공 등 직업재활 과정에서의 개입을 통해 직업잠재력의 개발 등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제 환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들을 제공합니다.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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