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2년 비조정지역서울 연립 공시가 1억2천 증여받음
1가구 2주택됨
2024년 아파트 2억7천에 매도
이 상황은 비과세대상 확실한가요?
비과세면 양도세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전입신고도 비과세요건에 들어가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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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비과세요건 중 전입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지만, 과세기관의 업무처리상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기본사항 기재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문구 기재해 계약서 사본정도 첨부해 제출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나오면 담당자에게 전화해 위의 취지를 말씀하시면 일반적으로 즉시 전산확인해 비과세처리해 줄 것입니다.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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