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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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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할머니네 얹혀살고 있는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그런데 임대차확인서에 현재 월세를 내고 살진 않고 있으니 0원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 주거급여를 받을 권리는 있는데 막상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됬습니다. 월세를 받는거로 바꿔서 월 최대인 70만원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월 최대 70만원은 가구수 기준에 따라 최대라 수급자 해당이 되어도 1인기준은 서울 기준 34만원 가량 됩니다.
2024.07.18.
월세는 월 최대 금액이 1인가구기준
서울 34만1천원 경기,인천 26만8천원 광역시 세종시 21만6천원 그외지역 17만 8천원 입니다.
생계급여는 월 최대금액이 1인가구 기준 전국동일 713.102원 입니다.
2024.06.18.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주거지원으로서 임대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만원으로 계약했으면 20만원만 나옵니다.
월세가 0원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월세 계약 70만원이라 해도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4개의 급지로 나눠 가구 기준으로 지급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든다면 1인 가구 34.1만원입니다.
70만원 월세라 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34.1만원입니다.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 지역에 몇급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최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적합한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지급 구분 및 지급별 월 지원 한도액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를 받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