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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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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호기심으로 조회해본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조회 시스템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10.30.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사건을 조회하는 것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건을 조회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조회한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조회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회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던 관련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4.11.30.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율민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공개된 것으로 누구나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검색해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배상.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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