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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약 무주택 인정 공시시가 가격 문의 드립니다
shrk**** 조회수 168 작성일2023.10.19
집을 빌라 1체가지고 있고 전용75.63m2

공시시가 1억4천 입니다

이번 청약개편 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평형에 상관없어 공시시가 기준으로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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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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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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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사랑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분양, 청약 1위 분야에서 활동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오답에 주의 바랍니다,

(답변 중에 제일 맘에 드는 답변에 채택을 눌러주시고,,, 선착순으로 채택을 하시면 안됩니다)

면적과 가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하는데,

면적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질문자는 요건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언데, 빌라의 면적에 대해 실면적과 전용면적을 종종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은 개정 예정에 대해서는 미반영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62807690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9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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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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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Je
우주신

네, 청약 개편으로 인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시가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2023.10.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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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0****
지존

청약 무주택 인정 공시시가 가격 문의 드립니다. 저는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용 면적은 75.63제곱미터이고 공시시가는 1억4천입니다. 이번 청약 개편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평형에 상관없이 공시시가 기준으로만 보나요?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