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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158 작성일2024.03.19
제가 주민등록등본 떼면 아빠와 저 둘만 나옴.
할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아빠와 제가 거주 중.(상가+복합주택 건물의 4층에 살고있는데 등본 상에는 층수까지는 안 나옴)
아빠는 차도 집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며 통장에도 돈이 많지 않음.
저는 취업 준비 중이며 당연히 통장에 돈이 별로 없음.
그러나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심.
저는 20대 중반, 아빠는 50대 중반, 할아버지는 80대 중반이심.

--> 이 경우에 아빠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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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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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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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가장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의 합계

즉, 소득, 주거(자가,전월세 보증금, 월세금액), 차량, 금융(평잔고)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인데 중위 소득 30~50%사이에 놓여있을 때 각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미성년자녀가 있을 시) 등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청당시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에서 어느정도 신청유무가 결정이 되오니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팀에 유선 상으로 먼저 상담을 하신 후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받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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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과 아버지는 근로가능나이(만 18-64세)이고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이 없어 쉬고 있더라도 일을 하면 소득 얼마(1인 약 60만원) 이렇게 소득을 추정 즉 추정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계비받는 기초 생계급여자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무상으로 있으니 안되고...의료급여는 생계비 받는 생계급여보다 더 어려우니 안되고...교육급여는 학생이 없으니 안되고

차상위계층은 신청해봐야 알 수 있고 (할인혜택만 있지 현금 지원은 없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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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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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과 소득이 많다면

아버지와 본인 재산 소득이 미비하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