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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됐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다시 열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의 : 010-8616-1196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개념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의료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주요 직군
- 의료인 직군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센터 등 종사자
- 교사 직군 : 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시설종사자 직군 등 :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개요
- 교육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 교육방법 :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 위탁교육 등 모두 가능)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세부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원 및 교습소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초 · 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아이돌봄지원법상)
입양기관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기타 법정의무교육 문의
교육문의 : 010-8616-1196
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가능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2020.01.02.
아동을 지키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자세히 보기 : http://aywer.me/t5yvh6saxz
해마다 18,70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지정하여 의무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과 올바른 이해만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교육포털에서는 교육에 대한 설명과 대상·커리큘럼·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포털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음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한 체크리스트도 배포하고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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