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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장인의 연말정산이므로, 장인께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그 외 사람에게는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장모님을 기본공제 적용받는다면 이때는 가능하겠지요.
헌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부금영수증만 하는건 안됩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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