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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남자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437 작성일2023.10.04
11월부터 8개월간 육아휴직 예정인 남자 근로자입니다.

휴직 중간에 배우자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또는 2월)

휴직 중간에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 2023.11.1.~2024.1.31. - 육아휴직
    2024.2.1.~2.18. (평일만 10일) - 배우자 출산휴가
    2024.2.19.~6.30.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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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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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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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전승
별신 열심답변자

네, 휴직 중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으로 궁금하셨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당

2023.10.0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센터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와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2023.10.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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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