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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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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센터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와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