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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배우자가치매가있을때보훈병원내요양원에들어갈수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0,173 작성일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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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보훈 요양원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수권 유족(자녀 제외)으로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 자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분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100%, 배우자 :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혹 국가유공자 대상구분에 따라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보훈요양원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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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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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