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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요양원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수권 유족(자녀 제외)으로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 자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분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100%, 배우자 :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혹 국가유공자 대상구분에 따라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보훈요양원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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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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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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