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수당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수당 적용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을 기업부설연구소에 12월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관리시스템(KOITA)에
신고/등록하였습니다. (신고시스템상에서 발령일은 9월 중순으로 입력, 신고 변경 완료날은 12월)
이럴 경우, 이 직원은 9월부터 연구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
신고한 12월부터 적용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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