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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법정의무교육
수강후에 증명서같은거 발급받아서 어디 제출하거나 해야하나요???
강의는 100%다들었는데 그다음에 해야할일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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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0.02.29 조회수 803
1번째 답변
한국이러닝노재형팀장
채택답변수 135받은감사수 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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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재해, 인사, 조직 관리,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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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공식위탁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노재형팀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위탁 등록 교육원입니다.

세무사 분들은 세무사회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방법으로 진행하신 듯 합니다

수료증은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점검서류로 보관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은 3년치 교육 전체를 점검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카톡문의

http://pf.kakao.com/_ZrAbT

법정의무교육 자료실

https://blog.naver.com/jerry_noh

문의전화

02_2671_6150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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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전문지식인
채택답변수 29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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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위당기관 무료 법정 의무교육 상담 신청및 문의할수 있는곳 남겨놓을테니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 문의해보세요 .

상담문의 : http://yatag.me/t5z1a5gtxg

1년에 한 번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무료로 쉽고 편하게 이수하세요 (온라인교육 아님)

상담 신청하기 : http://yatag.me/t5z1a5gtxg

한국 산업안전 교육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체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모든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로 쉽고 간편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직장 내 장애 직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 줍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입사 1년 미만의 여성인 점,

성희롱이 성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 자신도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며, 정보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미실시에 과태료 500만원이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국가에서 1년에 1회 이상 권장하고 있는 교육이며, 미실시에는 따로 과태료가 없으나 개인정보가 유출 시에는 최대 과징금이 5억원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3.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미실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에는 300만원 과태료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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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김대언팀장
채택답변수 699받은감사수 7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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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재해 28위, 행정법 96위, 고용, 노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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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인

온라인교육 전문 렛유인 엑스퍼트 기업교육센터 컨설턴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수료 후 증명서 및 수료증은 교육담당자님이 사업장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강생인 경우에는 수강생이 보관하신 후 사업장에서 필요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아닌 경우 법정의무교육 수료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의무 및 절차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서 및 견적서 ※

http://naver.me/FNbX9jFH

일반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과태료, 교육대상, 실시방법, 증빙자료, 기타내용 등)

https://blog.naver.com/eduhelp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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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나눔기업교육원
채택답변수 7,644
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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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육 정책, 이슈, 교육, 학문 분야에서 활동

법정의무교육은 연 최 소1회 1시간이상 받으셔야 하고 ,

교육 이수 자료를 3년간 자체보관하시게 되어있습니다 .

근로감독시 감독관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주시면 되요

법정의무교육,각종직무교육전문기관 나눔기업교육원 홈페이지 방문하심 더 다양한 교육있어요

더 궁금한 사항있으면 카페로 오세요 !! HR기업경영,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관련전문가와 프로강사들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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