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전입신고 후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빈집으로 두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비공개 조회수 626 작성일2021.11.03
현재 살고있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에서  또 다른 본인소유의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이전에 살던 집을 빈집으로 두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금융가이드
초인
일반인신용대출, 직장인신용대출,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지식인 대출상담분야 (신용대출,전세대출,담보대출,회생대출) 전문상담센터 금융가이드입니다

100% 수기로 정성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빈집으로 두셔도 세금만 잘 납부하신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상담통해 마련 도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지식인으로 더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니

추가적으로 대출문의 및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의 온라인상담신청서를 눌러주세요

모든 대출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

대출 지식 더 알아보기!!

※잠깐! 대출문의 하시기전 이런점은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바랍니다!.※

① 가조회를 해서 금융사 비교 분석 해준후 진행해주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② 대출상담수수료 및 진행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업체는 아닌지 확인하세요

③ 체크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④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유사사기업체인지 확인하세요

2021.11.0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현재 살고있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에서 또 다른 본인소유의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이전에 살던 집을 빈집으로 두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ㅡ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매매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2021.11.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원주박사 여의주공인
태양신
월세 26위, 부동산, 건축 63위, 원주시 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본인소유의 아파트라고 하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빈집으로 두셔도 되지만 조금씩 날이 추워지니 겨울에서 비워두실거면

보일러관리는 해주셔야 동파을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2021.11.0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