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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정혜택?
dbdb**** 조회수 28,115 작성일2012.03.26
 

이제 13개월된 사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올해 44세된 아버지 입니다.애기 엄마는 아이를 낳은후 두문불출입니다.그래서 모불상으로 저의 호적에 저와 단둘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다 보니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직장도 없이 아이에게만 매달려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경제 적인 문제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이나 관할동사무소에서 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집도 월세라 알바를 하면서 겨우 내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 까요?아이도 어린이 집에 보내고 일도 해야 해서 어린이집의 혜택도 있는지요?지식인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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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

 

○ 대상자
  -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취학시 만 22세 미만) 
  - 자녀가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을 초과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을 초과하는 자녀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조사 시 18세 미만을 초과하는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조사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2012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2인 가구 기준 1,224,856원)

○ 구비서류 : 소득, 재산, 주거실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초기 상담 후 직접 급여 신청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요 지원내용
 - 고교생 자녀 학비지원
 - 만 12세미만의 아동양육비 지원
 -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순위 공급대상이 됨
 -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임대료 보조 지원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타 지원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건강보험료 지원(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
 - 전기요금 할인(문의전화 :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등

 

방문하실 동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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