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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5,413 작성일2022.05.22
이번에 새로 나오는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4인 100만원 이라는데... 그럼
1인은 얼마라는거죠?? 아직 안나와두 대충이라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아전 수급자로 생계 주거 의료1종 3개 다 받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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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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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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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비공개보낸감사수1채택률59%마감률60%

이번에 새로 나오는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4인 100만원 이라는데... 그럼

1인은 얼마라는거죠?? 아직 안나와두 대충이라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질문답변]

[코로나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 안내드릴게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습니다.

관련내용은 아직 업데이트 전 입니다 그러니 지급까지 업데이트 까지 기다려셔야 합니다.(출처자료 참고)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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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3월 16일 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지급금액이 축소됩니다.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1일 2만원씩 5일분)이며,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수준도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아래에 해당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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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이번에 새로 나오는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4인 100만원 이라는데... 그럼 1인은 얼마라는거죠?? 아직 안나와두 대충이라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아전 수급자로 생계 주거 의료1종 3개 다 받구있습니다.

답변 :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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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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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영웅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 등의 혜택을 받는 1인의 경우 4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6월 중 선별하여

7월 중에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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