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이고요,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없습니다.저나 신랑 둘다 아직은 무직입니다.
그래도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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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Ⅱ)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이며, 희망
키움통장(Ⅱ)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 희망키움통장(Ⅱ)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이 충족되지 않고,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
비의 9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참고 : 2014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1,630,820원 /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90%: 1,467,738원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신청은 별도의 모집기간이 있으므로 모집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1차 모집은 7월14일~7월23일까지로 이미 종료가 되었으나, 2차 모집은 10월1일~10월10일
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이 가입대상으로 1차 모집기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우선돌봄차상위 기준을 준용하였으나, 2차 모집부터는 별도의 ‘차상위통장’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2차 모집기간에 가입요건이 충족되시면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