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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녀자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380 작성일2021.01.22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입니다

와이프가 복직한지얼마되지않아 작년 소득이 1600 잡혀있는데요

부녀자로 연말정산기준은 되는것 같은데 세대주로 클릭하지않으니 안되더라구요

꼭 세대주여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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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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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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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를 받는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해당 거주자이며, 부양할 가죽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1년에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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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