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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청약시 부모님 주택소유시 1순위 자격여부
깜돌이형 조회수 385 작성일2021.05.01
저희가족은 용인에 거주하며 용인아파트에 청약신청 예정중입니다. 

1순위 조건은 확정되었는데 부모님중 어머님이 충청남도에 월세받는 건물 1채를 보유중입니다.

이건물은 등기상 신탁소유로 되어있는데요 이경우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이

박탈되는건가요? 

용인 세대주는 어머니이며 저는 세대원으로 속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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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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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모든것
별신
분양, 청약 13위 분야에서 활동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등본상에 기재되있다면 1주택자로 신청은 가능하나 당첨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다른방법은 따로 주소전입을 잡으시고 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로 신청가능하시지요..

하지만 지금 혼자 되있으시고 가점도 낮으시니 경쟁률이 있는곳 청약은 추첨으로 당첨된다 생각하시면됩니다.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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