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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액공제 (1년동안 총 사용한거)도 하려면 월세 연말정산 제출할 때 8개월 계좌이체한 내역만 제출해도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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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8개월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해도 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원
주민등록등본
2. 신용카드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3. 8개월 계좌이체 내역 제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 동시 신청 가능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8개월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 가능
신용카드 세액공제 신청 시 카드 사용 내역 제출
근로소득자라고 누구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디면 큰 오산입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글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환급액은 근로소득자별로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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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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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식등록업체 톰티켓입니다^^
답변: 우선 문의주신 내용의 답변으로는 네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일정기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있어야 하며 적당한 소득이있는 경우 해당가능합니다.
정확한 문의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문의부탁드립니다.
다른 경우로는 온라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는 정식등록업체를 이용하셔야 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번호를 조회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카드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안전한 거래인 정식등록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차이도 많이 없으므로 업체를 통해 이용하시는 방안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채택후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