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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유족연금
yaho****
조회수 7,774
작성일2018.02.18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 연금을 약 16만원정도를 매월 받으셨고 4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이신 할머니께서 그 유족연금을 매월 약 3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면 이제부터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면사무소에서 여러번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찾아왔으나 집을 비우셔서 만남이 성사되지도 않았고, 할머니 휴대폰으로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시골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고 하니,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는 조심스럽고 무서워서 잘 모른다고 통화를 안하셨다고 해요. 자녀분들 연락처가 면사무소나 동네 동장에게 다 있는 상황에 다 자녀들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모두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신청하면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4년간 못받은 연금을 지금이라도 할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신청하면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4년간 못받은 연금을 지금이라도 할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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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할아버님이 생전 받으신 것은 연금이 아니라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2. 할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월 \30,000 씩 지급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조례로 정해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난 기간 받지 못한 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 해 보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지급금액,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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