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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채용지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043 작성일2022.04.22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했는데 회사에서 청년채용지원금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죽여놨던 사업자가 하나있어서 못한다고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페업신고는 했는데 페업신고날짜가 입사일 이후여서 안되는듯합니다. 페업신고날짜를 예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입사일을 늦출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퇴사처리 후 재고용이라던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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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지우 입니다.

정확한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내용을 볼 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지원금이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업날짜를 입사일 이전으로 하시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로 갈음하여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퇴사 후 재고용은 더더욱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이내 재취업 시 관련 사업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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