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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문의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81
작성일2024.01.1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자녀가 공제대상자로 들어가있음)
세액공제금액 = 초중고자녀인경우 교육비공제대상금액 * 15%
공제대상한도 연300만원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쉽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연말정산 할 세금 300만원 (쉽게말해 1년동안 4대보험 300만원 냈음)
공제대상자(자녀)의 지출한 교육비 1년 3000만원
이라는 가정하에..
1번경우
세액공제금액은 3000만원*15%= 450만원
공제대상한도가 연300만원이니까
내가 낸 세금 300만원을 전부 돌려받는것인지..
2번경우
공제대상한도 300만원이니까 300만원*15%=45만원
내가 낸 세금 300만원중 45만원만 돌려받음
1번과 2번경우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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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답변]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항목에 본인의 내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1.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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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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