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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출 서류중에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3월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중도입사라 3월달엔 건강보험을 안냈고 4월달월급에서
3월달꺼까지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냈구요 아직 월급받기전이라 (매달10일이 월급날) 아직은 건강보험을
두번낸건데 5월달 월급받고 6월10일에 신청하면 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4월달에 3월달꺼까지 건강 보험료를 냈다고해도 2번으로 카운트 되서 이번엔 떨어질까요?
<답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월에 중간 입사로 인해 4월 급여에서 3월과 4월 보험료가 함께 납부되었다면, 5월 급여를 받고 6월 1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3개월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문의해 보세요.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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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 작성일방금
제출 서류중에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3월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중도입사라 3월달엔 건강보험을 안냈고 4월달월급에서
3월달꺼까지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냈구요 아직 월급받기전이라 (매달10일이 월급날) 아직은 건강보험을
두번낸건데 5월달 월급받고 6월10일에 신청하면 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4월달에 3월달꺼까지 건강 보험료를 냈다고해도 2번으로 카운트 되서 이번엔 떨어질까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신청 날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024.06.03.
[답변]
5월 10일 급여 받은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하시고 복지포인트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조건되시면 신청하시는게 이득이에요.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한 경기청년몰도 둘러보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3.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3월에 일을 시작하고 4월에는 중도입사로 건강보험료를 중복하여 내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신청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4월에 3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3개월치가 아닌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벗어난 후 신청할 때 납부한 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10일에 신청할 때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침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추가적인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