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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등기후 바로 증여할때
비공개 조회수 381 작성일2018.06.18
이번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당첨됐는데
아들인 저에게 상속지분이 있어서
어머니앞으로 상속을 하고
며칠후 바로 저 앞으로 증여를 하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3개월이내 상속지분 포기각서쓰면
당첨은 유효하다고 아는데
증여는 문제 없을까요
바로 증여를 하면 세금 더 나오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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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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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혁
세무사 eXpert
kipc세무회계사무소
상속시에는 상속세가 부과 되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하고 바로 증여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단일 거래로 보지 않고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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