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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자격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받는 불이익? 등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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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4 조회수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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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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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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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19.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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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 지 정확한 내용인 지 잘 모르겠네요. 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가...신종노예계급...왜 그들만 가혹한 부과체계를 당하고 살아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차별 악법은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 지 정확한 내용인 지 잘 모르겠네요. 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