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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없다 판단되면
가까운 친인척 집으로 가거나 마땅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시보호 시설로 갑니다.
보육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반 가정집 같은 곳에서 잠시 떨어져 생활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동과 보호자가 서로 원한다면 바로 가정으로 복귀하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원 등으로 옮겨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막 구속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경찰서,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들이 가정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2024.01.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아동, 부모에 대한 개입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신 듯 한데요,
다음과 같이 드리는 글이 궁금함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 또는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하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을 원가정에 그대로 보호하면서 살피거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대행위자에게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례점검을 시행하여 종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 종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
▹피해아동 : 안전 점검 및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법률 자문 등
▹학대행위자 :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이수명령에 따른 상담‧교육 수행 및 지원, 양육 기술 상담 및 교육 등
▹가족 : 가족생활지원 서비스(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출생신고 및 절차 지원, 가족 상담 등
이외에도 아동학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아동학대 7번’로 상담할 수 있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혹은 주소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erList.do?mi=1122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1366경남센터」와 친구 맺기 후 상담 실시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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