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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전 퇴사자도 5월에 교육비 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전년도 근무 개월수 제한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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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본인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자금 상환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이는 상환한 학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환한 학자금의 금액이 많다고 해서 공제 받는 금액이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연금지급세액과 관련 공제율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지급세액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환한 학자금이 1천만원이라도, 연 기납부세액이 30만원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율이 15%라 하더라도,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지급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라도 그 해에 발생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퇴사자의 경우 다음 해의 5월 신고 기간 동안 홈텍스나 지방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근무 개월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교육비 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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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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