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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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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사업자번호 홀짝제 상관없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자를 못받으셨어도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해보실수있습니다.
여기서 손실보전금 신청 해보시면 화면에 신속지급 대상자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구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라고 나온다면 기다리셨다가 6.13일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나 모든걸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4시간 신청가능하니 일단 내가 손실보전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신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일정 대상 요약!!
1. 신속지급 대상
ㅇ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ㅇ 신청기간 : 22.5.30~7.29일까지
ㅇ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 6.1일부터는 홀짝구분없이 신청가능
ㅇ 신청은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ㅇ 다수사업체 운영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안내문자와 신청과 지급 시작
2. 확인지급 대상
ㅇ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ㅇ 신청기간 : 22.6.13~7.29일까지
ㅇ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 6.1일부터는 홀짝구분없이 신청가능
ㅇ 신청은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ㅇ 다수사업체 운영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안내문자와 신청과 지급 시작
3. 이의신청
ㅇ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ㅇ 신청 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제출시, 확인. 검증 후 지급
** 다수사업체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전금 신청 셋째 날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또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 임시공휴일인 1일에도 가동된다.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이 지급됐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명의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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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는 필수고여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완료
12월 3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이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매출감소 비율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매출도 감소했고 기수급자인데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신청과 확인지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06.01.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하는거 이제 홀짝제 끝났구요.
이제 휴일 24시간 언제든지 사업자 번호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라고 문자 못받으셨으면, 신속지급대상자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그냥해보시면 내가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아니면, 확인지급 대상자인지 알수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일단 신고부터 해보세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공동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ㅇ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함
ㅇ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ㅇ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ㅇ 매출 감소 : 19년과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함
1. 신속지급
ㅇ 대상 :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
ㅇ 신청기간 : 22.05.30(월) ~ 22.07.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처음 5.30(월)은 끝자리 짝수 사업체, 5.31(화)는 끝자리 홀수 사업제 신청 이후는 구분 없이 진행
- 다수 사업체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확인지급
ㅇ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ㅇ 신청기간 : 22.06.13(월) ~ 22.07.29(금)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장 방문 신청도 접수한다고 합니다.
3. 이의신청
ㅇ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ㅇ 신청 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제출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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