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근로계안서안쓰고 일했고요
세금신고한다고 주민알려달라해서 알려줬더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못준다는데요 계약을 한것도아니고
최저시급 못받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관련하여 문의주셨군요.
먼저, 수습기간의 임금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2020년 기준 8590원의 최저임금액이 보장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주께 근로하시기로 한 계약 기간을 확인하신 후
만일 1년 미만이시라면 최저임금액이 보장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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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완이 드림 070923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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