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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교육
비공개 조회수 147 작성일2024.02.23
대표자 제외 6인 기업입니다

제조업이나
물류팀이나 모두 다 사무직입니다
크거나 무리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도 들어야 된다는거 같은데
작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고 무재해 기업입니다

다같이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1,2분기 각 몇시간 수강이 필요하나요? (인터넷 강의는 50감면이 안된다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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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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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l****
영웅

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개정 전

개정 후

가.

정기

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반기 6시간 이상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반기 교육 시간의 절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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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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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솔루션 김영건팀장
영웅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 안전, 재해,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고용노동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 SME솔루션 김영건팀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재해 사업자 같은 경우 교육시간 50% 감면 가능합니다.

24년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기 1회로 바뀌었으며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사무직 3시간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8시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법정의무교육은 1년에 1회 1시간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체교육 후 증빙자료로는 교육일지, 교육한 자료, 교육받은 인원 명부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교육 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도 같이 보관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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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당내용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자체교육이 가능한곳은 자체적으로 운용하지만 어려우신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기업직업훈련카드 등을 통해 비용에서 부담없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수료증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하단 온라인 교육 폼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https://forms.gle/n6Ac6T1nXFTLioEU9

(온라인 교육 폼 작성서)

https://www.smebiz.co.kr/ (SME솔루션 홈페이지)

질문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