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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50 작성일2022.08.01
제 아들은 14살이고 교회형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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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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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교회형이 19세 이상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아동성추행 피해자 조력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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