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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상임금 퇴직금계산방법?
taey**** 조회수 2,830 작성일2020.06.21
5.5시간 주5일근무한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월-금 5일근무 작년기준8350원 으로 계약했구요.
주휴포함시 10020원
퇴사후 회계사무실에서 퇴직금 산정해서 줬는데.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한다며. 진정서를 냈더라구요.
노동청에서 말하는건 5.5시간곱하기 8350원 곱하기 30일
130이상 나오구요.
평균 근로일은 22일 주휴수당포함해서 받던금액이 평균120조금넘었구요.
어떤분은 근로감독관이 계산잘못한거다라고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통상임금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5.5시간×주5일+5.5시간쥬휴×365/7/12
이렇게 계산하니 143시간이나오더라구요 143×8350원하니
제계산은 1194050으로. 평균임금이 조금더 높게나오는데
왜 노동청에서 5.5시간×8350 ×30 1377750. 계산법을 얘기하는지?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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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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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일우 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말씀하신 산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5.5시간×주5일+5.5시간쥬휴×365/7/12

2.감독관이 어떤 이유로 통상임금을 구하는데 30일을 곱한 것인지 문의해보세요.

3.그런데요 연장근무가 없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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