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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를 처리했고 조회를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맞게 처리되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2) 2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
(2) 제대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위크넷 구직등록 하세요.
3) 위 2번 절차가 되었다면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집체설명회를 받으면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그 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해 주는데 카드에 1차 ~ 4차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에 지급 받게 됩니다.(28일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이후 28일치 지급 받음)
※ 실업급여 신청절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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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