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현재 기준으로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정의돼요.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연금 재정을 고려해 수급 나이를 정한거예요.
추가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1.10.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처음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만 60세였습니다.
그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가 나타나자 지급연령을 만 65세로 순차적으로 느추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2024.07.1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1957~1963년생은 63세, 1964~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일 뿐이며, 사회적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등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3RiQoRm
일반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의미하며,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고령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회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노인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노인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인의 개념과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3년생: 63세
* 1964~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
2024.07.15.

질문 : 국민연금수급연령으로는65세이상으노인으로규정하는것은 무엇인가
>> 답변 :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출생연령에 따라 65세부터 받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