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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
비공개 조회수 892 작성일2015.02.24
신용보증기금을통해 은행에서 대출을받았는데 5월달이 연장신청하는달인데 사정상 지금폐업을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상환을 해야하는지알고있는데요 사정이 안되서 그런데 분할상환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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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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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동욱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게 약정을 하였다면 다연히변제하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였다면 자금융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월에 가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생각 하건데 구체적인 상황(재산,보험,자동차,,,앞으로의 소득발생여부,,가족관계,,)을 고려 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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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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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전문가
고수
대출, 직장인신용대출, 전세 분야에서 활동
사업장폐업시정부대출소상공인대출로받으셧던것을일시납하셔야하는것을원칙으로알고있습니다만
생계유지가곤란하다고판단될시납부유예및분할납부가가능하다라고는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부분은정확한게아니라지극히개인적은의견이니 안내받으셧던재단에가셔서물어보시는게정확하실것입니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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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