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6월 30일부로 보국훈장 삼일장 받으셨거든요...
제가 장남인데 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제가 지금 취업준비중입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이구요. (공무원인 교사)
이 때, 저에게 교사 임용 시에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나요?
올해 12월쯤에 임용 시험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유공자 자녀로 취업 시 혜택이 주어진다면 유공자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라던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히 알려주는 웹사이트라던지 이런 것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에서 부여하는 훈장의 종류가 여러가지여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되셨는지는 보훈청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에 따라서 보훈 지원 범위가 약간 다르며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취업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일반기업의 경우 우대를 합니다. 또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할 경우 취업알선도 가능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훈대상자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면 취업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범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며 자녀는 2순위(1인 한), 3순위는 손자녀 입니다.
보훈대상에 따라서 자녀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보통 본인 외에 손자녀는 취업시 가산점, 교육비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사망하셨다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상담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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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제일먼저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되어있으신게 맞는지 보훈청에 확인을 하시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어떤 대상요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대상요건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 사망자, 4ㆍ19혁명 부상자, 4ㆍ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절차를밟고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라고 하셨으니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가족요건에 보시면 자녀(2순위)에 해당하시고
1순위는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가산점부여는 가산점을 적용하는 기준과 벙법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임용고시를 주관하고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응시하고자하는 지역의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볼 것을 권합니다.
유공자 자녀로 등록하시는 절차는 보훈청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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