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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조기폐차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2,587 작성일2021.02.09
다름이아니라
제가 타는차가 카니발11인승 08년식입니다
이번 조기폐차지원금 관련 궁금해서요
지원대상중에 소상공인 해택이 좀더 있더라구요
혹시 대부업도 소상공인에 포함일까요?
1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부산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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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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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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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방망이
초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위사이트가서 확인서 발급받아서 부산시청 환경과에 문의해보세요

근데 배출가스 5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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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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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010 6233 3859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폐차 자동차, 튜닝, 인테리어 용품 43위, 자동차구입 63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이 나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08년식 카니발은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보셔야 조기폐차가 가능한지 알수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me2.do/G3afO0Jq

소상공인 증빙 확인이 되어야 60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1.02.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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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010 6833 7058
수호신
남성 서비스업 자동차세 1위, 자동차구입 21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조기폐차 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조기폐차는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 지원근거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부산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

⑥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08년식 카니발의 경우에는 매연5등급이 나오는지 부터 살펴봐야 하기때문에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위의 사이트에서 매연등급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4등급이 나온다면 조기폐차 자체가 불가하니

매연등급부터 확인후 5등급이 나올경우 이후에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7)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2.0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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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
고수

2021.02.0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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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칸
초인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