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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민박사업
비공개 조회수 151 작성일2024.05.29
농어촌에 있는 매물을 월세를 통해 사업증을 발급 하려고 합니다.
월세로 집을 사서 사업증을 발급 하려면 3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데 과거에 3년 이상 살았던 것도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거주 중 이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현재는 농어촌에 살고 있지 않고 과거에 농어촌에 3년 이상 살아서 과거에 살았던 기간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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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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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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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n
바람신
게스트하우스 3위, 숙박시설 29위, 서비스업 4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업 규정에 '계속하여' 라는 뜻에는 전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입니다.

창업 예정 지역 (예를 들어 강릉시이면 강릉시청, 양평군이면 양평군청) 농어촌민박업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민박업을 내기 위해서는 전입 기간만 맞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도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Ttx9c2UPtr4?si=2A9lUjzpWQVcjj8c

위 링크 유튜브 채널에 정보가 많으니 하나씩 살펴보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카페 Q&A 게시판에 질문주세요.

https://cafe.naver.com/snergykorea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