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퇴사사유를 저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업장에서는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의 불황으로 대량의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격은 승인이 난걸 확인하고 실업급여 강의를 듣고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직확인서를 모르고 확인을 못한 결과 이직확인서가 접수중이라고 하셨고,
혹시 퇴사 사유가 뭐냐 하셔서 저는 경영상 권고사직을 당했다 했더니 그럼 보통 2주안에 처리가 되니,
수급자격 신청서를 쓰고가겠냐 해서 신청서 접수 후 수급자격신청서 자체학습자료까지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 몇일 뒤에도 이직확인서가 접수중이길래 관할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언제 처리가 되냐고 물어보니
23번 사유에 대량의 인원감축이 있는데 대량이라기엔 직원이 너무 적다면서 사업장에 확인 후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주신다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해보니 처리완료로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들어가보니 [26-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귀책사유가 해고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경우]
로 바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되고 하루 지난 지금 아직 수급자격신청서는 처리중으로 되어있어요.
1.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접수된 이직사유(23번)랑 이직확인서 사유(26-3)랑 다른데 실업급여 신청(심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검색해보니 26-3번은 실무상 실업급여랑 상관이없다고 하는데
만약 문제가 될 경우(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 있음) 수급신청서 이직사유를 변경해야할까요?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제발 실업급여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해결하고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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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한 이직사유는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니 걱정말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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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