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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형과 상공회의소 청년취업인턴제 중복적용 여부
비공개 조회수 4,019 작성일2015.11.03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1형을 신청하여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구직하는 단계입니다.

구직을 하면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청년인턴제 이야기를 하시네요.

알아보니 몇몇 기관에서 청년인턴제를 하고 있더라구요.

https://intern.korchamhrd.net:8443/PageCallAction.action?rootmenuid=01&menuid=0101&type=JSP&callPage=/jsp/intro/intro02.jsp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보니 우대대상에 취성패 1유형이 적혀있는데

중복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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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취업성공패키 진행 단계 중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1유형에 참여중이라면 1단계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이후 2단계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3단계 집중 취업알선 단계에 있다면 단계 진행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업무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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