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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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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만18세 이상 대딩이라 근로능력이 있지만..
학생임으로써 매학기마다 재학증명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조건부과유예가 되었지만..
휴학을 했으니 근로 할수 있는 계기가 되십니다.
즉, 대딩일때는 학교 다니며 공부해야 하니까 나라에서 도와줄 명분이 있었고 휴학을 했으니 명분이 없다 이말이죠.
휴학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환경적응기간으로써 뭘할지 생각후 결정할 시간을 주니 잘 생각 후 결정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나랏일을 하기 싫다면..
님이 직접 알바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껀 90만원을 초과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꾸준 해야 하구요.
예를들어 님이 91만원을 번다. 꾸준하다. <-- 조건부과 유예 적합
만29세 이하 또는 대딩(휴학후 1년이내)의 경우 4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시기에..
님은 매달 91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현제 받는 생계급여에서 35만7천원이 감소 합니다.
위로 하시다가 복학하시면 일사 천리가 되시겟죠.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