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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달에 하루가고 안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해놨더라구요.
그리고 11월달, 바로 몇일 전에 제가 새로운 회사를 다니게 되어서
확인해보니 아직도 상실신고를 안해놔서
4월달에 하루가고 안가고 안간곳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것처럼 되있어요.
(기분이 매우더럽..)
저한테 손해나 피해오는게 있을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손해는 없습니다.
어짜피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시점 부터 그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납부주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쪽에서 누락한거 같은데 빨리 요청 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ㅎㅎ,,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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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
> 안녕하세요.
>
> 제가 4월달에 하루가고 안간 회사가 있습니다.
> 근데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해놨더라구요.
>
> 그리고 11월달, 바로 몇일 전에 제가 새로운 회사를 다니게 되어서
> 확인해보니 아직도 상실신고를 안해놔서
> 4월달에 하루가고 안가고 안간곳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것처럼 되있어요.
> (기분이 매우더럽..)
**답변**
네,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직한 회사가 계속해서 4대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월달에 퇴사한 회사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방법**
*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팩스**로 신청
* **우편**으로 신청
**회사 방문 신청**
4월달에 퇴사한 회사에 방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팩스 신청**
4월달에 퇴사한 회사에 팩스로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전송합니다.
**우편 신청**
4월달에 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청서류**
* 4대보험 상실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확인서
**신청 기간**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상실신고가 처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는 4월달에 퇴사한 것이므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4대보험료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서둘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후 처리**
상실신고가 처리되면, 4월달에 퇴사한 회사는 귀하의 4대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료가 과다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경우, 반드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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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