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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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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기분은 토지분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으로 결정하고, 재산세2기분은 건물 주택분으로 공시가액 ×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 70%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재산세1기분과 비교시 재산세2기분이 재산세1기분의 반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반으로 나올수는 있어도 과세표준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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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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