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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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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생활비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비대출을 이용한 학기에 등록휴학 하셨거나 학기 도중 휴학하신 경우 생활비대출 금액은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생활비 우선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조치되니 유의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채팅상담(홈페이지/앱>희망봇>상담사 아이콘 클릭)/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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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비 대출을 받으셨다면, 복학 시에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휴학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휴학 후에 복학할 때 반드시 상환 일정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학교의 장학금 담당자나 학생지원팀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해요! 화이팅하세요!
2023.12.26.
네,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생활비 대출은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휴학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강 일주일 후 가사휴학을 했으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홈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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