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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편대출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2022년7월21일날 간편대출 받았는데요 6개월에한번씩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면 2023년1월22일이면 6개월인데 대출신청가능하죠? 22일날이 설명절 공휴일인데 대출신청이가능하나요??? 한도는 2023년도라서
한도가 300으로 채워지나요? 아님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대출금은 설명절끝나고 25일쯤들어오는건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워크아웃 40회차넘었구요 간편대출받은것도 10회차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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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audq****
작성일2023.01.09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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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6404 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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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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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회복중으로 대출 어려움 많으신데요

현재 연체없고 면허 소유중이시라면

조건맞는곳으로 대출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통해 진행해야 어려움이나

무의미한 조회없이 대출 가능하십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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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회복,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간편대출 문의주셨는데요. 간편대출을 받고 6개월은 경과가 되어야 다시 대출상담이 가능합니다.

1월 21일 결제대금 결제후에 대출상담이 가능하며 공휴일인경우 다음 영업일에 약정서체결후 입금이 가능합니다.

생활자금의 한도는 총 500만원으로 7월에 받은 대출금외에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고 그대출금합계가 500만원이 넘는다면 간편대출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필요한자금의 용도를 증빙할수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부에 방문하여 대출심사를 받아보셔야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간편대출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주셔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번째 답변
대출이지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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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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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뱅킹, 금융업무,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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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조건으로는

대부업체쪽으로 필요자금 마련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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